2010년 3월 29일 월요일

잠언 혹은 헛소리 1

1. 성의 해방은 여성의 평등한 권리가 완전히 확보되었을 때에야 시작될 수 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때에야 비로소 성의 해방을 주창할 권한이 제대로 성립될 수 있다.

2. 왜 나는 타인의 앞에서 혹은 공공의 장소에서 옷을 벗거나 자위를 해서는 안 되는가? 여기서 타인의 문제제기는 논외로 하자. 즉, 타인이 불쾌감, 성적 수치심, 과도한 정서적 불안정을 느끼기 때문에 금지되어야 한다는 논거는 배제하도록 하자. 그럼에도 그러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무엇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나의 성적 수치심 때문에? 만일 그것이 답이라면 그러한 성적 수치심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수립되는가?

3. 성적 수치심의 형성 배경. 자아의 자존감을 위하여? 글쎄, 그보다는 자기보호 심리기제의 하나인 것 같다. 성적 수치심이 없는 인간임이 타인에게 발각되면, 타인에게 성적 남용 당할 우려가 있다. 그 때문에 성적 수치심이 생긴다. 성적 수치심이 진화심리학적으로 습득 혹은 문화적으로 학습된다.

4. 만일 2와 3의 추론이 옳다면 다음이 결과할 수 있다.
타인이 나의 행위를 문제 삼지 않고 내가 성적 수치심이 없다면, 그리고 타인에 의한 성적 남용의 우려가 전무하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나는 공공연하게 옷을 벗거나 자위를 해도 무방하다.
정말 그러할까?

5. 사회문화적 금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금기는 특정 기능을 배경으로 형성된다. 금기의 형성은 십수만년 전일 수도 있고 수천, 수백년전 일 수도 있다.

6. 그러나 그 금기와 그것을 형성케 한 이유인 그것의 기능은 필연적 관계에 놓여있지 않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특정 금기가 지녀오던 기능이 더 이상 유효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 그때 금기는 구습이 된다. 그것은 폐기되어도 상관없다. 아니 오히려 대개는 폐기되는 것이 좋다. 불필요한 행위의 구속은 악이라는 점에서. 일반 관념의 전반적 교정에 따른 부담이 과도하게 크지만 않다면.

7. 그러나 우리가 금기의 형성배경과 원인을 남김없이 모조리 알아낼 수 있을까?

8. 또한 금기의 인위적 폐지가 사회적으로 가능한가? 하지만 이는 부차적 문제이다. 불가능할 이유도 없다.